[소순영] 기본편 확률과 통계 (2014) - 경우의 수 |
기본문제 1-4 |
1. 일단 답지에서나 소순영 선생님의 설명에서나, 왜 굳이 합의 법칙을 적용할 서로 배반일 사건을 선분 단위로 결정하는 건가요? 점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까요? 예를 들어 점 P와 점 S도 절대 동시에 지나갈 수 없으니 저 두 점을 기준으로... 혹시 선분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점으로 결정하면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최단거리 경로도 나오기 때문인가요? |
안녕하세요
질문에 대한 관련 답변입니다.
1. PQ와 RS의 선분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것에 대해 물은 것이 맞나요?
PQ를 생각해보면 APB 와 AQB를 가는 각각의 경우의 수 중 중복되게 겹치는 점이 P와 Q 입니다.
만약 중복되는 것이 한 점이면 점을 지나는 구간으로 해서 중복된 경우의 수를 뻇을것입니다.
2.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몇강 몇분쯤에 강의하셨던 내용인지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
학생이 말한 그 두점만으로는 모든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셀수없습니다. 두 점을 다 거치지 않고
최단거리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때문입니다. 두 점만으로 경우의 수를 센다면
1) 노란점을 거치는 경우 2) 빨간점을 거치는 경우 3) 두 점을 모두 거치지 않는 경우 로 나누어야 되는데
결국 3)이 의미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점이 됩니다.
3. 네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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